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내년부터 업소용도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
내년부터 업소용도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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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 [식용란선별포장협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이 기존 가정용에서 내년부터 업소용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9월 10일자로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달걀(식용란)선별포장제도는 지난해 4월 25일 첫 도입됐고 가정용에 우선 적용해왔다. 내년부터는 음식점과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제주도는 현재 전체 유통량의 65%인 선별포장이 8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축산물 오염 요인 차단도 강화됐다. 위생화를 착용한 채 작업장 내·외부 출입 시 처분 강도가 2배 가량 높아졌다. 기존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차 영업정지 15일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1차 여업정지 3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월로 달라졌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 관련 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위생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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