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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부존재 결정, 정당한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부존재 결정, 정당한가
  •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대표
  • 승인 2021.11.11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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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대표.

필자는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심의안건 내역, 심사 결과보고서, 참여자 전체명단, 수당지급내역 및 증빙서류(영수증)도 함께 청구했다. 제주도는 심의결과는 공개했다. 그러나 수당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는 공개했다지만 실제로는 비공개였다. 속기록은 부존재 처리했다. 부존재 사유로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정보라고 명시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살펴보자.

 

회의록 부존재한다면서 청구결과 공개로 처리

제주도는 회의록이 부존재한다고 밝혔다. 부존재 사유로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하는 정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수당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는 공개했다고 하지만 비공개였다.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공문을 공개하면서 OOO 등 9명, 1,350,000원 이런 방식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도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지급액이 같다고 밝혔으므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었으나 증빙서류(영수증)는 비공개했다. 계좌번호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문제는 도 스스로 밝혔듯이 부존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보부존재이면서 정보공개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공개를 비공개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자 도 공무원은 자료를 모두 공개했고, 회의록은 부존재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비공개?

제주도 내 위원회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몇 언론을 통해 여러번 지적된 바 있다. 그런 여론의 반영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제주도도 위원회 회의록 공개 문제가 언급되었다. 올해 10월 13일에서 26일까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2.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용이 부실함. 속기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 등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끝난지 한 달도 채 안되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일은 11월 3일. 일주일 전이다. 필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접수일자는 11월 1일이고, 통지일자는 11월 8일이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행정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도 공무원에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지적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자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원회 조례를 살펴보니

위원회와 관련된 제주도 조례를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③항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두 법조항을 살펴봤을 때,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부존재 결정은 적절한 것일까?

회의록 있는데 부존재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없을까?

제주도는 정보공개청구 결과 회의록 부존재라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회의록이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걸까 아니면 실제로도 없는걸까? 확인하고 싶었다. 제주도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확인해봤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속기록은 갖고 있지만 원본 그대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공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름 등을 지워야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종합해보면 회의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존재 통지한 셈이다.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정리하며

제주도 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10월 진행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심의결과는 조건부동의였다. 그리고 9월 진행된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 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도 조건부동의였다. 심의결과에는 각각 5줄, 3줄이 적혀 있었다. 아주 심플했다. 이 외에도 사안은 많았고 가벼운 사업은 없었다.

회의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지워야 하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왜 그런걸까?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는걸까? 일반인은 제주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안 되는건가? 제주도청에 묻고 싶은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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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진사람 2021-11-12 06:50:04
비리를 밥먹듯이 하는사람 들
이래도 공직자라 할수있나
싸그리 짤라라 세금이아깝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사람들
빨리 짤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