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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상교육 경비 12% 부담·학교 급식 단가 5% 인상
제주도 무상교육 경비 12% 부담·학교 급식 단가 5% 인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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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 11일 열려 ‘공동협력 합의서’ 채택
11일 열린 2021년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가 채택된 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과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11일 열린 2021년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가 채택된 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과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년도 학교 급식 단가가 5% 인상되고 무상교육 경비 중 12%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11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1년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가 채택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및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확대 등 공동 추진 ▲학교체육관 신축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환경교육 최소시수(연 2시간) 확보 및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이다.

또 학생들에게 질 졸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내년 학교 급식 단가를 5% 인상하고 분담하기로 했다.

특히 2019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고시가 유효한 오는 2024년까지 총비용의 12%를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2023년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검토할 때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해 공동 대응하게 된다.

11일 열린 2021년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11일 열린 2021년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기초수급자 등 자녀 교복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비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경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등 6개 사업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가 고교 무상교육의 선제적 추진, 도세전출 비율 상향 추진, 4.3교육 확대 등 다방면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서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만남과 협력,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오늘 합의의 성과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해결의 지혜를 모으면서 진정한 교육 회복과 일상회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도의회 추천 의원 2명을 포함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제주교육 발전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기구다. 이날 회의는 2019년 11월에 이어 2년 만에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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