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197명 명단 공개
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197명 명단 공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1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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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7명의 명단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기준은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렸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것이다.

다만 소명 기간 중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개 대상자는 법인 88곳, 개인 109명 등 모두 197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모두 9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개인 92명·4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14억 원(법인 9개소·7억 원, 개인 17명·7억 원)이다.

체납액은 3000만 원 미만이 10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된 체납자 명단 가운데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최고액 체납자는 박 모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3건 4억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A주식회사로, 개발 부담금 2억원을 미납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라면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을 포함해 강력한 행정 제재와 가택 수색, 재산압류,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의 재산은닉이나 포탈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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