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상가 세입자 울리는 ‘건물주의 계약거절’, 권리금 받으려면 소송해야
상가 세입자 울리는 ‘건물주의 계약거절’, 권리금 받으려면 소송해야
  • 엄정숙
  • 승인 2021.11.2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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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칼럼]<1>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거부하면 불법“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건물 주인이 등장하면서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물 주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들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거절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규정한 대로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며 “이 경우는 상임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할까.

엄 변호사는 “이른바 권리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며 “소송을 할 때는 입증자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리금반환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상임법에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2015년 개정 때 부터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물론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하여 건물주에게 소개했던 증거자료, 이메일·문자 메시지·SNS 메시지·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권리금 소송을 하기에 앞서 건물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의사를 타진 한다” 며 “건물주인의 태도가 불법적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권리금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엄정숙 변호사의 칼럼

엄정숙 칼럼니스트

2000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6년 제48기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0년 엄정숙 법률사무소 설립
2013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설립
현(現)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現) 부동산 전문변호사
현(現) 민사법 전문변호사
                                                         현(現) 공인중개사
                                                         2021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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