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행정시장 예고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나쁜 정치적 의도”
“‘행정시장 예고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나쁜 정치적 의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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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도의회 도정 질의서 이경용 의원 강력 비판
“지방선거 앞두고 정략적 활용하려는 나쁜 저의”
“제주도도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할 시점” 당부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임명제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예고제로 바꾸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나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문제 삼았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을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에 예고하는 '예고제'를 필수요건(의무화)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경용 의원이 18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이 18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은 이날 도정 질의에서 송 의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송 의원실을 방문,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행안부도 (행정시장직선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원 발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송 의원은 '제주의 대의기관이 도의회고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다"며 "올해 초에도 송 의원에게 의원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는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행정시장 예고제를 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 발의를 노력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았다. 갑자기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발의한 저의가 무엇이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공론화도, 토론회도, 간담회도 하지 않았다. 도의원들의 의견이 개진된 것도 아닌데 두 분(공동 발의 위성곤 의원)이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도지사 선거 6개월여를 남긴 상황에서 입법발의한 저의가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올해 공무원패널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행정시장 직선제 개정 방안을 조사해보니 평균 54.8%가 '현행 임의규정 유지'에 찬성했다.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을 발의한 취지가 뭐겠느냐"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치적"이라며 "선거를 두고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형식적으로는 외부에 행정 책임성 강화로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론 '자기사람 심기'에 따라 줄서기가 분명히 이뤄질 것이다. 도지사가 재선된다고 하면 8년 동안 고착화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략적으로 제주를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실질적으로 차기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기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더불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나쁜 정치인이고, 정말 제주도를 위한다면 좋은 정치인이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제주도가 행정시장 임명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직선제로 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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