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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고도 완화·세대수 증가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고도 완화·세대수 증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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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2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건축물 고도제한 42m 이하·890세대
이도주공1단지 전경.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됐다.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세대수도 종전 계획보다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4만6043.3㎡)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론 일부 변경됐다. 공동주택용지가 기존 4만5237.1㎡에서 4만3900.7㎡로 1336.4㎡가 줄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3%에서 95.3%로 감소했다.

대신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늘었다. 도로용지가 종전보다 1130.8(4만6043.3㎡), 공공용지가 205.6(4만6043.3㎡)씩 증가했다.

건축물 고도제한은 42m 이하로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30m 이하였다. 1개 층당 높이 3m로 계산할때 10층까지에서 14층까지로 고도제한이 완화된 셈이다.

재건축 부지와 연결하는 도로는 폭이 넓어졌다. 주변 토지(건물 포함)를 매입하면서 구간에 따라 8m에서 11m, 혹은 6m에서 9m로 확대됐다.

주택 세대 수는 795세대에서 890세대로 늘어났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도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였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85㎡ 이하가 60% 이상으로, 85㎡ 초과가 40% 이하로 구분됐다.

이 외에도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문고) 등 공동이용시설의 연면적이 6080㎡로 종전 3635㎡에 비해 69.2%(2445㎡) 가량 넓어졌다. 상수도와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일부 변경됐다.

한편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정비사업 시행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후 4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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