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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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사 결과 23일 ‘위원회 대안’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대부분 반영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 미디어제주
희생자 보(배)상 금액 등을 규정한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박재호)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위원회 대안으로는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망자 및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이다. 당시 4.3희생자의 위자료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한 보완 입법인 셈이다.

소위원회는 다만 이명수 의원이 보(배)상금에 배우자와 자녀 및 형제 등 유족을 구분, 명시한 점을 고려해 유족에 대한 국가 책임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되게 된다. 통과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에 회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도의회 의장, 박호형 도의회 예결위원장, 강철남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김황국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임종 회장을 비롯한 4.3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 박재호 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를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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