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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는 감사위원회, 개선방안 마련될까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는 감사위원회, 개선방안 마련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2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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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게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퇴직 공무원을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퇴직 공무원을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퇴직 공무원들을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최근 제6기 감사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5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위촉돼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과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의회가 감사위원 추천 인원 2명을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라면서도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에 대한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면서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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