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난개발 차단,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부터”
“제주 난개발 차단,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부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2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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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기자회견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행위제한 강화해야”
제주녹색당이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녹색당이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녹색당이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녹색당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손으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난개발을 막을 제도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제주녹색당은 우선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관련 조항이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등급 지역은 해제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돼있어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는 것 같지만, 정작 행위제한 내용은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이런 모순적인 조항은 도시 중심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읍면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난개발이 만연한 지금의 실정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조례 개정 운동을 시작하면서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하더라도 도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개정 조례안에서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제주의 특성에 맞게 보전지역을 지정하되, 관리는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제주특별법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 지난 9월에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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