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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림 미스터밀크 유가공공장 투자진흥지구 지정 추진
제주도 한림 미스터밀크 유가공공장 투자진흥지구 지정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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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4일 ‘지정계획(안)’ 공고 12월 8일까지 열람
내년 8월까지 82억 투자 지방투자촉진보조 12억
총 고용인원 37명 중 32명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지어지는 미스터밀크 유가공공장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미스터밀크유가공공장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오는 12월 8일까지 14일이다.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 (주)미스터밀크(대표이사 신세호)는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으며 제주에 공장신설을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11개의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중 식료품제조업으로 유가공공장과 사무시설, 판매시설, 창고,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까지로 투자 금액은 82억3200만원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 중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공장)은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이면 된다. 미스터밀크유가공공장의 투자금액은 미화로 약 700만불이다.

미스터밀크유가공공장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의 신설 투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가 확정돼 약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자기자본금은 27억3300만원, 금융기관 차입이 43억원 등이다.

(주)미스터밀크는 지난해 3월 제주도와 유가공공장 신설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월 사업 부지를 매입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5월에는 제주에 있는 성이시돌목장과 유기농 원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주)미스터밀크는 유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총 고용인원은 37명이고 이 중 86.4%인 32명을 지역 주민으로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내년 8월까지 100%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미스터밀크유가공공장은 투자진흥지구지정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국세 일부가 감면되고 취득세는 5년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된다.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도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된다. 다만 2020년 6월 11일 이후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개별형 사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미완료 시 지정해제 사유가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고기간 의견을 듣고 반영, 종합계획심의회에 심의를 받은 뒤 지정고시가 될 것"이라며 "행정은 그 절차를 진행하고 고시된 이후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기준 도내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은 모두 40곳이다. 미스터밀크유가공공장의 신규 지정 추진은 지난해 8월 무민랜드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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