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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이용연장 불허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이용연장 불허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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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성명…“지하수 사유화 끝내도록 도의회 최선 다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연장허가가 통과된다면 한국공항은 30년 동안 불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 유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먹는샘물용 지하수의 연장허가가 불법인 이유가 명확하다”며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 이외 기업에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를 불허했고, 그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도 당연히 지하수 증산은 물론 연장허가도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6년에 들어서야 부칙의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해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칙 규정도 한국공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불법적인 지하수 연장허가를 제주도가 오랜 기간 계속 인정해주고 이를 제주도의회가 통과시켜 온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보란 듯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연장허가를 심사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률해석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제주도의 책임 행정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명확한 만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연장허가를 철회하고 즉각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의회 역시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연장허가를 불허하고 제주도로 하여금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를 끝낼 수 있도록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은 1993년 11월 첫 허가 이후 2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앞서 하루 100㎥, 월 3000㎥ 개발 및 이용기간이 2019년 11월 25일부터 올해 11월 24일까지로 유효가 만료돼 11월 25일부터 오는 2023년 11월 24일까지 연장허가가 신청됐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연장허가 건은 오는 26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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