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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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고시
올 들어 10월말까지 위반 건수 3만3858건 중 과태료 부과 5.2%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사진은 버스전용차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사진은 버스전용차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의 경우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두 차례까지 계도 및 경고 조치를 한 후 세 번째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기존 방식과 달리 내년 1월 1일부터 1회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고 25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도입됐다. 이후 시행 초기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해 2월 버스전용차로 관련 업무가 제주도에서 제주시로 이관된 후 제주시는 통행위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보류해오다 4년만에 부과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식의 부과체계 개선이 늦어지면서 버스전용차료 통행 위반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적발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건수는 모두 3만3853건에 달한다. 일반차량이 2만1924건, 렌터카가 적발된 경우는 1만1929건이었다.

이 가운데 1회 계도 차량은 2만8137건, 2회 경고 3966건이고, 3회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1750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2%에 그쳤다.

이에 제주시는 그동안 미뤄오던 과태료 즉시 부과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변경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시,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현수막을 내걸고 버스정보시스템과 CCTV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렌터카 조합과 협력해 렌터카 이용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버스전용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 2.7㎞ 구간과 제주국제공항에서 해태동산까지 0.8㎞ 구간의 경우 중앙차로를, 무수천과 국립박물관을 잇는 11.8㎞ 구간은 가로변 차로로 운영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는 모두 16대가 운영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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