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상금지원팀 신설·아동학대 대응 강화 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증원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공무원 91명 증원 계획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25일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17일 열리는 제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4.3보상금 지급, 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 ▲위드 코로나 대비 일상 회복 지원 ▲환경, 상하수도, 교통, 1차산업, 사회복지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읍면동 직접 감사 수행 등 현안업무의 실무인력 보강 등이다.
4.3보상금 지급 추진을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에 4.3보상금지원팀을 신설, 22명을 증원한다. 오는 2024년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이 제·개정되는데 따른 필수인력도 22명 늘어난다. 특히 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사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이 충원된다.
긴급 현안업무 추진과 신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56명을 보강한다.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 관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전차종 차고지증명제 추진, 공영주차장 관리,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추가 배정 등이 이뤄진다.
증원 인력은 100명이지만 인력 재배치를 통해 9명을 감축하면서 순수 늘어나는 인원은 91명이다. 인력 재배치는 2021년도 하반기 부서별 긴급수요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기관별 증원은 제주도 본청 30명, 도의회 5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4.3특별법 등 법령 개정, 환경·상하수도·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 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 회복과 일선 현장 부서의 실무 인력을 집중 지원해 도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9월 기준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6306명이다. 도본청 1298명, 도의회 사무처 135명, 직속기관 1448명, 사업소 468명, 합의제 행정기관 80명, 행정시 1824명, 읍·면·동 105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