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의회 한국공항 지하수 이용기한 연장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한국공항 지하수 이용기한 연장 심사보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6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道 민원처리 기한 20일 두고 다른 해석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기간 산입 여부도 논란
“행정절차 위반 동의안 책임 떠넘기나” 질타
사업자 귀책 없고 의회 심사 중 취수는 가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제주 지하수 이용기한 연장이 보류됐다.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6일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사유는 '심도 있는 검토 필요'다

26일 열린 제400회 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6일 열린 제400회 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의 심사보류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환도위 심의에서 연장허가 민원처리 기한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해당 동의안의 경우 연장신청에 따른 민원 처리 소요기간이 20일이고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공항 측의 연장허가 신청일(8월 19일)부터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해도 50일이 넘기 때문이다.

처리가 정해진 기간을 넘어섰고 처리기간 연장 역시 신청인(한국공항)에게 통보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도위 전문위원실도 "민원처리 기간이 초과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은 또다른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의안 심의가 유의미한지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도위 심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사업자(한국공항) 측이 적법하게 90일 전에 신청했지만 집행부(제주도)의 잘 못으로 처리기한을 넘기면서 취수종료 기한인 11월 24일이 지난 26일에야 도의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절차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도 측은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실험, 검사, 감정, 전문적 기술 검토 등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한으로 민원 처리 소요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 기한인 20일을 넘기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환도위 위원들은 그러나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제주특별법상 자문기구인 점을 꼬집으며 "심사 내용이 자문적 의견 진술인 경우 전문적인 기술검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행정절차를 위반한 동의안을 올리면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것이냐"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장동의안은 이번 회기에선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401회 도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공항 측의 취수는 허가 기간이 지난 24일로 끝났지만 귀책사유가 없고, 도의회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취수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은 1993년 11월 첫 허가 이후 지금까지 2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있다. 이번 동의안은 하루 100t(톤), 월 3000t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11월 25일부터 오는 2023년 11월 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