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4.3 희생자 실종 선고 청구 신청 늘어
제주4.3 희생자 실종 선고 청구 신청 늘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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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70건 접수 10~11월만 57건
道, 30일 4.3실무위 의결 거쳐 중앙위 심의 요청키로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 미디어제주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희생자 실종 선고 청구 신청이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시작해 지금까지 70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4.3특별법이 지난 6월 24일 전부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 혹은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4.3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종선고를 4.3위원회가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4.3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으로 남은 것을 바로잡아 희생자 재심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7~8월 10건, 9월 3건, 10월 50건, 11월 7건이다. 제주도는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전수조사로 개별 안내를 제공한 효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을 대상으로 지난 7~9월 전수조사를 했고 사망기록이나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했다. 희생자 신고인에게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다.

제주도는 30일 4.3실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열린 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는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을 심사했다. 희생자 결정 자료와 사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실종선고 확정 시 법적 관계 변동으로 혼인 및 출생신고가 무효되는 사례 등은 심사에서 제외했다.

4.3중앙위우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된다. 가정 법원은 사실조사, 공시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신고를 확정한다.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읍·면에 제출되면 실종신고 처리가 마무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방불명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신속히 진행, 법률 관계를 정리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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