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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은 청년이 만들자" 피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목소리
"청년 정책은 청년이 만들자" 피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목소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3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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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피선거권 연령 만 25세→18세 하향 필요성 피력
"청소년을 정치의 주역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촉구
11월 30일 제주녹색당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연령을 현행(만 25세)보다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녹색당 및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일동(이하 ‘제주녹색당’)은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인 청년,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하는 미래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쉽게 말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피선거권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만이 가진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3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것은 청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습”이라고 평가했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을 가지며,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19세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도 청년, 청소년 정치인 출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 제주녹색당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최연소 의원이 현재 47세"라는 점을 언급하며,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발현되기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청소년과 청년을 정치의 주연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피선거권 연령을 조속히 하향하라”는 주문을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고,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또한 같은 날(11월 10일)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103명 의원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2019년 개정으로 인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피선거권 연령은 조정되지 않아 재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실정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청소년과 청년을 정치의 주연으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조속히 피선거권 연령 하향하라!

지난 11월 10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의 날에 피선거권 하향을 이야기한 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하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찬성하여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아 기대가 큰 상황이다.

그저께 광주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광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만 18세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등장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선 환영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선거권 연령제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피선거권이 없는 선대위원장이라는 넌센스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것은 청년 ·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은 대표적인 악습이다. 기존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피선거권 연령은 만25세부터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피선거권 연령은 만18세부터이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서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을 가지고, 스웨덴과 독일에서 19세 국회의원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아주 높은 기준이다. 대부분 청년이 출마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청년 · 청소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출마를 불가능하게 하며, 정치를 시작하는 출발선을 늦추어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작동되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이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는 이른 나이부터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으며 ‘30대 총리’가 많이 생기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의 쿠르츠 총리는 31세, 핀란드의 마린 총리는 34세에 총리로 선출되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와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함과 동시에, 쌓아온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출발점은, 선거라는 트랙에 설 수조차 없었던 이들이 경기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녹색당은 창당 초기부터 당내 청소년 당직자, 위원들과 함께 정치해 왔다. 녹색당의 청소년 당원들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이 포함된 선거운동본부'를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 때마다 늘 조연일 수밖에 없었다. 함께 당을 운영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피선거권 연령 제한의 무용함을 알려 주었다.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이 정치의 주연이 되기를 원한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1대 의회의 최연소 의원이 현재 47세라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제주녹색당은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활동해 갈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미래가 불타고 있는 당사자로서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를 만들어갈 것이다.

녹색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청년, 청소년 후보를 내어 당선시킬 것이다. 만 25세 이하의 녹색당 후보들이 기초의회로, 광역의회로, 국회를 향해 갈 것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인 청년,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하는 미래를 만들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양당 대표가 합의한 만큼, 하루빨리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라.

2021년 11월 29일
청소년녹색당, 청년녹새당,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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