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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2구간’ 내년 발주 추진
제주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2구간’ 내년 발주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3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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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m 중 토지보상 마무리 서홍로~중앙로 700m
중앙로~동홍로 중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부지 남아
道 “학생문화원 이전 방안도 있어 도교육청과 협의”
강충룡 “도교육감 아이들 통학로도 안 내놓는 사람”
제주도가 6월 5일 밝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구간 자료.&nbsp;<br>분홍색으로 표시된 1.5km 구간이 이번에 시행될 도로공사 구간이다.<br>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사업 중 서홍로~동홍로 1.5km인 '2구간'에 대해 내년 발주 계획을 밝혔다. 중앙로~동홍로 사이에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제주도교육청 부지 협의가 안 돼 토지매수가 끝난 서홍로~중앙로 약 700m에 대한 도로 사업 발주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중 지난해 기준 사업구간 자료. 가운데 분홍색으로 표시된 1.5km가 '2구간'이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4.2km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중 문제가 되고 있는 2구간(1.5km) 사업을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다.

제주도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30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3차 회의에 출석,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2구간 사업 발주 계획을 밝혔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사업은 토평동~호근동 4.2km의 도로를 폭 35m 왕복 6차로로 만드는 것이다. 해당 사업 시행 이유는 원도심 교통난 해소 및 차 없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이다.

제주도는 이중 서홍로~중앙로~동홍로 약 1.5km인 '2구간'에 대해 지난해 6월 실시계획과 공사구간을 지정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로~동홍로 구간이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을 지나며 학생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구간에 포함된 토지가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어린이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도교육청 부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전체 사업비는 1237억원이다. 이 중 '2구간'을 중심으로 양 옆에 놓인 '1·3구간'은 637억원의 국비를 들여 추진 중이고, '2구간'은 최근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다.

이창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이 30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3차 회의에 출석, 도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창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이 30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3차 회의에 출석, 도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창민 국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서홍동 쪽은 토지 보상이 다 됐다"고 말했다. 이어 "700m 정도로 그 쪽은 도로가 여름에 먼지 등 민원이 많아 막연히 공사를 안 할 수도 없다. 내년에 그 곳 만이라도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국장이 말한 곳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2구간' 중 서홍로~중앙로 부분이다. 내년에 이 곳이라도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협의가 안 된 도교육청 부지가 남은 상태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토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시간을 갖고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며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낡아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어 협의 내지는 설득 등을 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충룡 의원이 30일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충룡 의원이 30일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이에 대해 "(이석문) 도교육감이 아이들 통학로도 안 내놓는 사람"이라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거론하며 "(도교육감이) 바뀌면 다행이고, 안 바뀐다면 (해당 부지 관리를 도교육청에 위탁한) 교육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1965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의해 지난해 7월 1일자로 일몰 적용 대상이지만 제주도가 전체 구간 중 일부를 같은해 6월 5일 실시계획 고시를 하며 존치됐다.

서귀포시 교육벨트인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4개 기관 바로 앞을 통과할 6차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을 지나도록 계획돼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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