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6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6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3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일부 강화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지역 내에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으면서 오는 6일부터 제주지역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된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으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유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을 확대한다. 현재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5개 업종에서 식당, 카페 등이 포함되며 16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시설은 1주간 계도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서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 미접종자 참여 인원은 1명까지만 인정된다. 학원과 영화관,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소아청소년 감염 억제를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예외 범위는 애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됐다.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고려,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면서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일 오전 11시 기준 3782명이다. 월별 확진자 수는 지난 9월과 10월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에만 600명을 넘어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