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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방역 이행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특별지원
제주도 코로나19 방역 이행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특별지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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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억2000만원을 투입,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특별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사업자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공적제도다. 소상공인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 시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올해 7월 이후 신규 가입자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기존 장려금 사업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기준이 있지만 이번 특별지원은 연매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흥업과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월 4만원씩 최대 24만원이다.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 추가 적립되고 분기납은 3개월분이 일시 적립된다.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갖추고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입창구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장려금 신청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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