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남겨진 과제도 해결해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남겨진 과제도 해결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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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제주4.3기념사업위·제주4.3범국민위
제주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 방안으로 군사재판 무효화가 아닌 검사 또는 4.3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4.3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 4.3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관련 단체들이 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의 해결을 촉구했다.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4.3특별법이 걸어온 길이 진실 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면 이번 개정 법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70여년 만에 희생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수행할 근거를 정했다는 점에서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에 큰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로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이 종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겨진 과제로 ▲4.3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노력 ▲학살에 관여한 미국에 대한 책임 묻기 ▲국가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숫자로 불리워지는 4.3의 이름 찾기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고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여러 과제들을 앞에 두고 4.3의 진상규명 활동이 정의로운 청산으로서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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