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유류분 소송 이겼는데 소송비 왜 안줘”... 소송비용 받는 방법
“유류분 소송 이겼는데 소송비 왜 안줘”... 소송비용 받는 방법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12.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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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칼럼]<4>
- 엄정숙 변호사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채권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다”
-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 정한 만큼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유류분을 소송비용까지 들이니 억울한 마음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소송 비용을 둘러싸고 소송 당사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소송에서 이긴 후 비용을 청구해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패소자가 늘어나면서 승소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통계’에 따르면 총 54건 중 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건수는 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 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해준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비용을 주지 않으면 채권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 소송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인지세, 송달료 등 법원에 내야하는 비용이고, 두 번째는 변호사에게 내야하는 변호사선임료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료는 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소송은 법률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

법원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중 변호사 선임료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 선임료가 비싸지는 것이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이 확정된 후 이긴 사람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법원에 내면 결정문이 나온다. 신청을 할 때는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청구하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적은 금액이 결정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엄 변호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실제로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보다 적게 결정되는 이유는 법원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2,000만원 이라면 2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구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440만원을, 1억원 이라면 740만원, 2억원 이라면 1,040만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5억을 초과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후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은행통장압류 등 채권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엄정숙 변호사의 칼럼

엄정숙 칼럼니스트

2000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6년 제48기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0년 엄정숙 법률사무소 설립
2013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설립
현(現)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現) 부동산 전문변호사
현(現) 민사법 전문변호사
 현(現) 공인중개사
  2021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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