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제주도, 산란계농장 방역미흡 사례 집중 점검
제주도, 산란계농장 방역미흡 사례 집중 점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2.12 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란계농가 대상, 행정명령 및 타 시·도 방역미흡 사례 긴급점검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도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행정명령(10월 18일 공고)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도내 산란계 농장(28호)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및 공고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방역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타 시·도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상 미흡한 점에 대해 긴급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강화된 관리 방침에 따라 ▲농장 진입차량 2단계 소독 ▲알 환적장·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저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메추리, 오리에 이어 12월 초 산란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강도 방역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도에서는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대상을 육계농장 등으로 확대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가금사육 현황: 172호․187만 수(산란계 28호․96만 수, 육계 37호․91만 수 등)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지도해 농가 자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 발생농장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방역이 미흡하면 언제든 AI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금 사육농장은 행정명령과 공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