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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아십니까?
기고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아십니까?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1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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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도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제주도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제주도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헌법 제35조 제1항은 “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2)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면서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헌법상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

부연하자면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의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국민은 환경권을 누릴 수 있는 필수조건이기도 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본권인 환경권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 등과 같은 작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시 도민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의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 불가결한 개발이라 하더라도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논의하여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을 통하여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 1편의 대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큰 힘에는 항상 큰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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