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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변동 폭 최고
제주,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변동 폭 최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2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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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일부터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의견 청취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10.16%, 표준주택 공시가격 7.36%씩 올라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9.85%,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 8.15%로 변동 폭 가장 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사진 위)과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사진 위)과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9.85%로,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제주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가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올해 10.35%보다 다소 감소한 10.16%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고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경기도와 함께 나란히 9.85%로 상승률이 다섯 번째로 높았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올해보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낮아진 것과 달리 제주는 올해 8.33%의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는 9.85%로 올해보다 1.32%포인트 높아져 상승률 변동 폭이 가장 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이 가장 큰 곳도 제주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7.36%로 지난해 6.80%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2019년(9.13%)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의 경우 올해 2.33%포인트에서 내년 0.56%포인트로 줄어들었지만, 제주는 올해 4.62%에서 8.15%로 3.53%포인트나 변동 폭이 커졌다.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등 순이었다.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은 올해보다 변동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55.8%였던 올해보다 2.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의 경우 9억원 이하(전체의 96.9%)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세율을 적용, 가격 구간별로 0.05%포인트 감면시켜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전체 93.1%)은 작년보다 재산세가 줄어들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 1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보다 20% 줄어들고, 2~4억원 주택의 경우 10~16%, 5~6억원 주택의 경우 8~9% 가량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또 올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고지 인원은 8만9000명이 줄어들었고 세액도 814억원 가량 잠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내년 3월말까지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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