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검찰, 생후 3일 신생아 두고 잠적한 부모 '구속 기소'
검찰, 생후 3일 신생아 두고 잠적한 부모 '구속 기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1.1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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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산후조리원에 신생아를 두고 8개월간 잠적한 부모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따르면, 피고인 A(36, 여)씨와 B(34, 남)씨는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지난 2021년 3월 7일 산후조리원에 방치한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고인은 주거지를 수도권으로 옮겨 8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됐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건강검진이나 아동수당 등 국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사소송, 작명 등을 도와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사소송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에 지장을 주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로 맡아 진행하고 있다. 피해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하기에,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다수 지어준 것으로 알려진다. 다수 이름 중 부모가 동의하는 것으로 피해 아동의 이름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피해 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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