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한라산 예약권 매매시 1년 입산금지 ... 실효성은 과연?
한라산 예약권 매매시 1년 입산금지 ... 실효성은 과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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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약한 QR코드 본인만 이용가능"
현재로선 본인여부 확인 힘들어 ... "개선방안 고심 중"
제주도가 한라산 탐방예약권을 매매할 경우 1년 동안 입산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도가 한라산 탐방예약권을 매매할 경우 1년 동안 입산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라산 탐방예약권 매매 논란과 관련해 한라산국립공원측이 예약권을 매매할 경우 한라산 입산을 1년 동안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약권을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어 이와 같은 제재 방안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12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탐방예약한 QR코드는 본인만 이용가능하다”며 “다른 사람의 QR가지고 입장했을 경우 1년 동안 입산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아울러 온라인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국립공원 측은 이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QR코드 매매시 1년간 입산을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의 공지.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QR코드 매매시 1년간 입산을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의 공지.

하지만 당장은 QR코드의 매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하루 1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한 성판악탐방소의 경우는 사람들이 몰릴 경우 이른아침부터 수백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장한다. 그 때문에 이들의 QR코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예약한 QR코드인지 확인하는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일각에서는 “성판악지소의 직원들이 모두 신분증 검사에만 매달려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행정력의 낭비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 측은 이에 대해 “QR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립공원 측은 이에 더해 국내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래금지 협조요청 문서도 발송한 상황이다. 또 유사한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등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방송 등을 통해 한라산의 설경이 소개되면서 한라산 정상을 탐방하기 위한 탐방객이 급격히 늘어나자 탐방예약권을 거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생겼다.

탐방예약을 할 경우 발송되는 QR코드를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입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인터넷에서 QR코드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선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각종 사이트에 약 2000여개의 한라산 예약권 관련 게시글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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