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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 개정안 발의
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 개정안 발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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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교육의원 폐지 내용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지사 후보 행정시장 예고도 필수로 할 것 넣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이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이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 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제주를 지역구로 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이름을 올렸다. 그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도다. 지방의 교육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주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어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이 됐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30일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교육의원 제도는 모두 폐지됐다.

제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제도가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교육의원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때마다 교육의원의 무투표 당선사례가 이어지는 등의 일이 생기면서 교육의원 무용론이 제기되고 교육의원 폐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역시 이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됐고 그 외 교육위원회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의원 폐지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 후보가 입후보를 할 때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2개 행정시체제로 전화됐지만 이후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가 약화됬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도지사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교육의원 폐지와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 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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