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6:05 (화)
국가폭력 이후 74년 ... 4.3희생자 보상금 올 하반기부터
국가폭력 이후 74년 ... 4.3희생자 보상금 올 하반기부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9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희생자 1인당 9000만원 균등 지급 ... 올해 예산 1810억원
제주도, 원할한 지급 위해 전담팀 신설 등 행정력 집중
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의 한 장면.
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의 한 장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올해에는 1만5000여명의 희생자 중 약 2000여명에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특히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개별보상을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 및 4.3희생자 심의·결정 순 등을 고려해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 그 후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다.

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 12일자로 양 행정시에 전담팀도 신설했다. 이외에 사실조사요원 100여명 등 읍면동 인력도 확충하고 보상금 지금 시스템 역시 올해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한 보상지급 안내 영상도 제작돼 현재 제주도 공식 유튜브와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을 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4.3희생자별 민법 상 청구권자 확인 등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집중, 올 하반기부터 차질없이 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12월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4.3희생자로 등록된 이들이다.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4.3희생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현재까지 모두 1만4533명으로 이들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이 균등지급된다.

보상금 지급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지급 첫 해인 올해 정부예산으로 1810억원이 편성됐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올해 약 2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외에 군사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역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 협력,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행정조사도 지원한다.

또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중앙부처 등과 적극적인 협의,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유족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제7차 추가 신고 건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결정으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제8차 추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더불어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4.3유적지를 단계별로 정비하고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직권재심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뜻깊고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