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경찰 "1억 2062만원 편취 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제주경찰 "1억 2062만원 편취 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1.2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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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남, 25)씨의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총 8명의 피해자에게 현금 1억 2062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남, 25)씨가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제주시 모 PC방에서 A씨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19일 오후 5시 30분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 현장 CCTV로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해 추척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CCTV 70여대 분석을 통해 A씨가 6차례 걸쳐 택시를 갈아타며 범행하는 모습 등을 분석했고, 39km에 걸친 추적 끝에 21일 오후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가 검거되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건넬 예정이던 피해자 2명이 각각 1200만원, 400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해당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준다는 일명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경찰은 "은행에서는 대출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래 정부기관 및 제주 경찰이 밝힌 '보이스피싱 유도 사례'를 참고하며, 사기 수법에 속지 않도록 하자.

*<미디어제주>2021.10.12.일자 기사 : 당하지 말자, 보이스피싱 "다양한 수법 소개합니다"

한편, 나날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막상 총책(조직의 우두머리 격)등 조직의 소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점조직 형태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검거된 A씨와 같은 현금수거책은 총책과 접점이 없는 단순 알바생(임시 고용직)인 경우가 많다. 고액 일당에 눈이 먼 2030세대가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거나 문자를 받은 경우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위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은행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는 문자,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자. 금융회사 명의로 하는 대출광고 문자, 전화는 사칭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 문구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 

대출 상품에서 최고 이자율이 연 20%를 넘는다면 불법이다. 이에 연 이자 20%를 넘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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