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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받으라고 영국보낸 제주 공무원 ... 이어진 거짓보고
박사학위 받으라고 영국보낸 제주 공무원 ... 이어진 거짓보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2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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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제주도 공무원, 박사학위 들어가지 못했지만 "연수 받는 중" 거짓 보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인재개발원도 부서 경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 감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장기 국외훈련 파견 기간 동안 교육진행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요구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인재개발원이 2018년 4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도 감사위는 감사 결과 시정 1건, 통보 1건 주의 2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에 대한 추가 특별감사로 '장기국외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훈련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건을 처리, 부서 경고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 인재개발원은 장기국외 일반훈련 대상자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를 선발, 2016년 8월22일부터 2018년 8월21일까지 2년간 영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기국외훈련 파견을 보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장기국외 박사과정 훈련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외국정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아 국비 지원 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 등의 선발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에서 박사훈련의 필요성,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학위취득 후 공직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해 선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은 ‘2016년 장기국외훈련계획’을 수립하면서 ‘장학금 수혜를 받아 교육훈련비 지원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학자금 및 체재비, 항공료 등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국외훈련에 박사과정도 교육훈련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2015년 11월 이에 대해 신청했고 최종 선발됐다.

그 결과, A씨가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2년간 항공료, 체재비, 학자금 등 지방비 1억1868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외에 인재개발원은 A씨가 교육훈련 파견 명령을 받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27일 영국의 해당 대학교에서 제시한 입학조건(IELTS 6.0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출국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가 교육훈련을 성실히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A씨는 영국의 해당 대학교에 입학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인재개발원에 이를 알리지 않고 뒤늦게 박사과정 입학조건을 충족, 2018년 들어서야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다.

A씨는 하지만 2017년 5월부터 박사과정에 입학해 연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진행사항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거짓보고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고 A씨에게 체재비 등 3078만원을 지급한 것 역시 확인됐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은 부당하게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는 조치도 하지 않고 감사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위는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 및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인재개발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또 박사과정 연수기간 중 진행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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