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백돼지가 제주 흑돼지로 둔갑 ... 설 대목 노린 부정행위 '기승'
백돼지가 제주 흑돼지로 둔갑 ... 설 대목 노린 부정행위 '기승'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26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단속, 18건 적발
도내 유명 맛집서 백돼지가 흑돼지로 ... 수입산 돼지가 국내산으로 바뀌기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내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내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 11건이다. 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 및 진열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6건이었다. 식품표시기준 위반도 1건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유명호텔이 8개소, 일반음식점 9개소, 골프장 1개소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이와 관련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특수를 노리는 일명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단속 사례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개소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그 외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유부와 다시다, 초밥소스, 레몬식초 등을 보관한 유명 중국 음식점 등 6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개소는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표시기준 위반 역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민원대응반과 현장출동반 신속 운영 등 특별비상근무를 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유명 맛집과 대형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마트, 오일시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