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300억 규모 제주도 경영회복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시작
300억 규모 제주도 경영회복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2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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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3차례에 나눠 신청 받아 ... 대상 총 6만여 업체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의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제주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휴·폐업한 사업체 등 모두 6만여 업체다. 총 지급 규모는 300억원 수준이다.

신청은 세 차례에 나눠 이뤄진다. 1차 신청은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신속지원 대상 약 4만여 업체가 대상이다.

도는 대상자들에게 26일부터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속지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에 맞춰 27일부터 행복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

안내문자를 못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달 14일부터 28일까지 2차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간이과세자와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줄이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다. 경영위기 사업체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다. 역시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지원금 수급자는 지원금 수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과 지원금 수령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3차 접수는 현장방문접수다.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통장압류자 등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방문 접수창구는 경제통상진흥원과 행정시 손실보상창구다. 손실보상창구는 제주시의 경우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다. 서귀포시청은 제2청사다. 운영은 3월2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휴·폐업 사업체와 다수사업체의 경우도 3월 중 온라인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영회복지원금 접수와 관련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올라간 공고문을 참고하면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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