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코로나시대 정책발굴 나섰던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활동종료
코로나시대 정책발굴 나섰던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활동종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2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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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401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 갖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강성민 "상임위 활동통해 발굴정책 실현시켜 나갈 것"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제주도의회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활동을 시작한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가 1년6개월간의 활동을 끝마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제401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갖고 1년6개월 간의 활동기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지난해 7월28일 구성됐다. 제주도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고용·관광·문화·소상공인·산업계 등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활동 기간은 1년이었다. 하지만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게 됐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의 활동영역은 크게 4가지였다. 조례 제·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정책토론 등을 통한 정책 발굴, 업무보고 등을 통한 도정 견인이 그것이다.

특위는 조례 제·개정 분야에서 ‘제주도 경제정책 협의회 조례’를 개정, 민생경제를 도지사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시켰다. 그 외 항공기 재산세 감면과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역시 개정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모두 12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특위는 도 임업과 관광, 소상공인, MICE 산업 등과 관련한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11회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 정책대안을 발굴하기도 했다.

또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영역에서 제주도내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철회를 위한 국회와의 협조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 외 문화관광행사연합회 및 택배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이들과의 정책간담회도 이어갔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며 “활동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번에 발굴된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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