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8월31일까지 ... 최우수 제안 시상금 100만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대상 행정규제 개선과제는 생활불편 개선과제와 경제활동 개선과제 등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생활불편 개선과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경제활동 개선과제는 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졍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7개월간이다.
공모에 응모하려는 도민이나 기업, 단체는 도와 행정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064-710-2279), 전자메일(rkwk5163@korea.kr)로 보내면 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15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상장 및 시상금 100만원이 부상으로 전달된다. 그 외 우수 2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각 50만원, 장려 6명에게는 시상금 각 30만원, 입선 6명에게는 시상금 각 20만원이 전달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및 해당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감형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