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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어려움 속 제주 소상공인들 ... 지원금 2차 접수 시작
코로나 어려움 속 제주 소상공인들 ... 지원금 2차 접수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10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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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부터 온라인 통해 접수 받아
간이과세자 및 경영위기 사업체 등이 대상
제주도청./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제주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 확인지급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인지급대상은 신속 지급기간이었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중 신청을 못한 1만5000여 업체다.

구체적으로 간이과세자와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사업체가 대상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행복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에서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정부소상공인 지원금 수급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원금 수급 내역이 적힌 입금증명서 또는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사업자증록증 사본과 매출 증빈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및 법인사업체와 다수사업체는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3차 접수 기간 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체만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도는 이외에도 경영회복지원금 관련 콜센터(064-710-3076)를 운영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이뤄진 신속 지급기간 동안 제주도는 총 3만1500곳에 158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제 지원 대상의 52.5% 수준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증빙자료 간소화와 신속한 심사를 통해 접수시작 2주만에 대상자의 52.5%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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