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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술품, 도내 면세점에서 감상하고 구입까지
제주 미술품, 도내 면세점에서 감상하고 구입까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1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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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면세점 미술품 판매 조례 상임위 통과
문종태 "미술작가들에게 긍정적 효과 기대"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면세점에서 미술품의 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또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정명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4조 면세물품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 조항을 근거로 마련됐다.

조례로 정하는 면세 미술품은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의 97류 9701 회화·데생·파스텔,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화·조각 등이다.

문종태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생태계의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미술품 유통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세계면세점에서는 국내 최초로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아트스페이스 공간을 조성, 단순한 판매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홍보할 기회가 어려운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JDC 면세점이나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에도 이른바 ‘제주 아트스페이스’를 구축, 미술품 감상과 구매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도내 지정면세점에서도 관광객 대상으로 제주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거나 판매하는 등 판매촉진 및 유통, 홍보에 기여해 미술 작가들의 작품 창작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가 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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