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4 (금)
죄 없는 죄인 4.3수형인 재심 위한 "전담재판부 신설"
죄 없는 죄인 4.3수형인 재심 위한 "전담재판부 신설"
  • 김은애
  • 승인 2022.02.2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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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4.3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
제주 4.3 피해자 및 유족 등 30여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nbsp;개시가 또 한차례 미뤄졌다.<br>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 이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대규모 재심이 보다 활발하게 청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관련 재심을 위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

전담 재판부는 총 2개부(형사합의제4-1부, 4-2부)로 구성되며, 장찬수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배석판사는 총 4명이다.

이와 관련, 장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주4.3 재심사건을 담당해왔다. 이에 앞으로의 재심사건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는 것이 법원 측 설명이다.

한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 10일 제주4.3 희생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그리고 합동수행단이란, 제주4.3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1년 11월 24일 출범한 단체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돼 4.3수형인과 유족들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맡는다.

합동수행단의 첫 업무는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2530명 중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였다.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은 4.3 피해자가 제기할 특별재심 청구사건을 포함, 1년에 최소 3000명 이상의 재심청구가 예상된다 밝히고 있다.

그동안 4·3 생존수형인 당사자 혹은 유족에 의한 재심 청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반면, 4.3 수형인에 대해 검사의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여기에 제주지방법원에 4.3 재심을 위한 전담 재판부가 신설되며, '죄 없는 죄인'들의 명예 회복이 지금이나마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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