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진정한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진정한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2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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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환 국회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환 국회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영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국회의원회관 전경. /사진=대한민국 국회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환 국회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영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국회의원회관 전경. /사진=대한민국 국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영훈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환 국회 토론회’는 윤석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오세범 변호사(서울 사당2동 주민자치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발전방안’ 주제발표에서 “주민자치 법제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대표성이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면서 주민자치회 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로 위임해 주민자치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관협치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선(先) 마을계획, 후(後) 주민자치 전환을 통한 단계적 주민자치회 추진 △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 등 3가지 주민자치 운영원칙을 내세워 마을사업 전문가와 동 자치 지원관 등 전문인력을 파견한 도봉구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오세범 변호사는 ‘주민자치 활성화 과제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현실적인 입법을 위해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주민자치회 운영을 더욱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권욱 지방분권회의 공동대표는 현재 주민자치회가 지방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요소가 미비하고 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적, 준직접민주제 형식의 읍면동 자치정부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중인 화성형 주민자치회 사례를 소개했고, 오병철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운영의 자율성과 행‧재정적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보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특별자치팀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은 기존 자치단체·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지방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목소리를 통한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주민자치 설립 운영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오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도민의 자기결정권 제한, 정치·행정 권한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 초래, 제왕적 도지사 등장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에도 한계가 있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자치분권 2.0시대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방자치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을 갖출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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