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4 (금)
제주도, 4분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원 나서
제주도, 4분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원 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02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12월 중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체 대상
도내 3만2000여 업체 예상 ... 보상범위 50만~1억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신청 및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생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또 지난 3분기 지원과 비교해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됐다. 모두 3만2000여 업체가 해당된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생긴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되는 지원금이다.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률 90%을 적용해 산출된다.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다.

3분기 보상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상자가 확대되고 보상 하한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보상대상은 3분기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소에 불과했으나 4분기 보상부터는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까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또 분기 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됐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5부제로, 오프라인은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 및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다.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 행정시 또는 도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손실보상 통합 콜센터와 제주도 본관 식당동 2층 (구)차량관리실, 제주시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 서귀포시 제2청사 등이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만 이뤄진다면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가 활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4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 방지를 위해 3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오는 9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강동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고 7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제주지부를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제주에서 지원받은 곳은 1만2588개 업체로 집계됐다. 460여 억원이 지급됐다.

또 1차 방역지원금은 5만4612개 업체가 100만원씩 지원받았다. 2차 지원금 수급업체는 5만 5000여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