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잇따르는 '탐나는전' 부정행위 ... 2월에만 8건 적발
잇따르는 '탐나는전' 부정행위 ... 2월에만 8건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0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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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255만원 환수, 일부 가맹점 취소 등도
제주도, 환전내역 모니터링도 강황 ... 상시적 단속시스템 유지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카드 형태.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카드 형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탐나는전’과 관련된 부정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달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가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인원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방문안내와 함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했다.

도는 이를 통해 ▲가족·직원·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 이달에만 모두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아울러 부당이득 255만원을 환수하고 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탐나는전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환전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부정유통 단속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의 구매 내역과 가맹점의 환전 내역이 기록·저장돼 있어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액 30만 원 초과 ~ 100만 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 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다. 부당이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탐나는전의 건전한 유통을 방해하는 부정유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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