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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3 희생자 54명 재심 개시 결정
제주지방법원, 4·3 희생자 54명 재심 개시 결정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0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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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피해자 및 유족 등 30여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nbsp;개시가 또 한차례 미뤄졌다.<br>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정명이 내려지지 못한 4·3이라는 광풍 속에서, 죄 없이 옥살이를 한 사람들.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일반재판 희생자 14명, 군사재판 40명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기일이 잡히는 대로 재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2월 제주4·3 희생자 대상 재심을 위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바 있다.

전담 재판부는 총 2개부(형사합의제4-1부, 4-2부)로 구성되며, 장찬수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배석판사는 총 4명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은 4·3 피해자가 제기할 특별재심 청구사건을 포함, 1년에 최소 3000명 이상의 재심청구가 예상된다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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