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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사라진 기초자치단체, 부활 절차 제주특별법 담기나
제주서 사라진 기초자치단체, 부활 절차 제주특별법 담기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1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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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기초자치단체 도입 규정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가능해질 것"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사라졌던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절차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이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 등이 사라지며 자치권도 없어지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후 도지사로 권한이 몰리면서 제왕적 도지사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 비판과 양 행정시의 업무능력 한계 등의 문제점 등이 나오면서 기조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다는 규정만 있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기조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논의 절차와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기조차지단체의 형태를 도조례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기관통합형이나 기관 대립형 등 도민 의사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이 가능해졌다”며 “이른바 ‘제주형 기조자치단체’의 설립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주민 참여를 가록막고 있는 현재의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방향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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