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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플랫폼, 제주도의 ‘뒷북’ 지방재정투자심사 드러나
제주아트플랫폼, 제주도의 ‘뒷북’ 지방재정투자심사 드러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1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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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부동산 취득 승인 ‘부적정’” 결론
“투자심사 제도 실효성 훼손, 지도‧감독 부실” … 담당자 2명 ‘주의’ 처분
감사원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을 승인한 제주도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중인 부동산 건물. ⓒ미디어제주
감사원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을 승인한 제주도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중인 부동산 건물.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8년 문제가 불거진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16일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가 청구한 국민제안감사 건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 이같은 부당사항이 확인됐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출연기관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더라도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그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2018년 5월 총사업비 173억 원(국비‧도비 40억 원 포함)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입 등을 승인 요청한 데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 6월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의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제주도가 2018년 8월 뒤늦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이를 조건부 승인해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등 출연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017.12,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투자심사 대상 사업인 경우 투자심사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고, 총사업비에 공사비와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감 등 투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계성이 있는 사업 전체가 한 건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돼있고, 형식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비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간주해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돼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 5월 23일 제주도에 승인을 요청한 ‘기본재산(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을 활용한 건물 매입의 건’에 첨부된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안)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73억 원으로 돼있고, 그 재원은 재단 기본재산 133억 원과 국고보조금 20억 원, 도 출연금 20억 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이고, 사업비에 예산안 편성 대상인 국고보조금과 도 출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도 전에 재단이 사업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감사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첨부한 사업계획(안)에 총사업비 규모와 국고보조금 및 도 출연금 40억 원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승인 요청서를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해당 부서 담당자는 ‘도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6월 14일 부동산 매입 승인 문서를 작성했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승인 문서를 보고받은 담당 팀장과 과장, 국장도 별도의 지시 없이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담당 직원은 재단에 부동산 매입 승인을 통보했고, 재단은 결재가 난 후 4일 후인 6월 18일 100억 원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또 이틀 후인 6월 20일 재단이 자산취득비 100억 원을 포함한 113억 원을 재단 기본재산에서 집행하는 내용의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1일 제주도에 승인해주도록 요청했을 때도 담당 직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 없이 28일 예산안 승인 공문을 작성, 결재를 받아 재단에 통보했다.

재단이 부동산 매도자에게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한 시기도 해당 예산안에 대한 승인 통보를 받은 날과 같은 날이었다.

결국 같은 해 7월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됐고, 제주도가 재단이 중도금 지급 중단을 요청한 후 8월 14일 뒤늦게 이미 계약이 체결된 해당 부동산 매입대금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2억 원의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 예산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 투자심사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실질적인 사업 추진 이후에 심사가 이뤄졌다”면서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시 제주도는 8월 28일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30일 해당 업 시설비 45억 원의 출연 동의안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한 채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해당 사업 건에 대해서도 “재단의 기본재산 취득과 관련된 도의회 보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 이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 위반을 제외하고 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나머지 5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 지난해 미실시 사항과 사유 등을 지난해 12월 14일 도의회에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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