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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최종 사업시행인가 눈앞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최종 사업시행인가 눈앞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1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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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음달 사업시행인가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주민공람 진행 중
종전 시공사 및 상가 소유주들 조합 측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변수도
제주시가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 오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가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 오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 최근 일차적으로 관련 부서(기관) 협의가 완료돼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람 기간은 오는 3일까지다. 제주시청 주택과와 이도2동 주민센터, 이도주공 2‧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소 등 3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시는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심사해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 뒤 최종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오는 12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내년 초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8월 중에 착공,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14층에 13동 871세대 연면적 15만4421.96㎡ 구성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 비해 111세대가 늘어난 규모다. 건폐율은 27.74%, 용적률은 245.97%다.

다만 조합 측이 지난 2020년 시공사를 변경한 것과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소송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조합 측이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2020년 현대건설과 시공사 선정 계약을 다시 체결한 데 대해 한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80억대 손해 배상과 함께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소송은 시공사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2월 재건축조합과 제주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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