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재일본 4.3유족들 "4.3특별법 개정, 재일 유족은 고려되지 않아"
재일본 4.3유족들 "4.3특별법 개정, 재일 유족은 고려되지 않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1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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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제주인 피해 추가실태 조사 및 유족 인정 등 호소
오임종 "미리 챙기지 못해 죄송 ... 의견 잘 듣겠다"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 재일 4.3단체에서 1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 재일 4.3단체에서 1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머물고 있는 제주 4.3유족들이 4.3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등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일본에 머물고 있는 4.3희생자들이 고려된 것 같지 않아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머물고 있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적인 유족 인정 등을 요청했다.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 재일 4.3단체는 1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에 대한 4가지 개정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이들의 제시한 개정의견 중 첫 번째는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이 규정하는 ‘추가 진상조사’의 일환으로 재일제주인의 피해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며 “제주4.3평화재단과 연구자들의 조사가 있었지만 일본에 있는 희생자 유족 920명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보상이라는 4.3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새롭게 전문 조사원을 파견,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달라. 4.3을 겪은 이들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번 진상조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유연하게 운용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도 재설정된다고 한다”며 “반면 일본에서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2007년 이후 전무하거나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조사가 이뤄지면 새롭게 신고를 고려하는 희생자 및 유족이 늘어날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이나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해 기간 연장도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4.3보상금 신청에 대한 보다 철저한 홍보와 재일제주인의 현실을 고려한 유족 인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 4.3특별법 말하는 ‘유족’은 직속이나 방계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라며 “하지만 재일제주인들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무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의 ‘유족’ 규정은 이런 상황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오광현 회장은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된 4.3특별법과 시행령이 이곳 일본에서도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많은 제주분들이 일본에 있는 저희와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70여년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신 일본의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재일제주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올해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에 잘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이외에 제주도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도쿄 및 오사카 지부, 제74주년 재일본 제주4.3 희생자 위령제 실행위원회 등이 함께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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