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논란 속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주도의회서 심사보류
논란 속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주도의회서 심사보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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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심사 전부터 격렬한 찬.반 목소리
이상봉 "조례안 처리 전에 사회적 합의 필요"
찬.반 시위가 벌여졌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29일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결국 심사보류됐다.
찬.반 시위가 벌여졌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29일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결국 심사보류됐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상임위 심사에 앞서 격렬한 찬·반 목소리가 나왔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결국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오전 제4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일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했다.

이날 안건 심사과정에서 주목받았던 것은 역시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의 처리 여부였다.

이 조례안은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고 의원은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표현이 개인의 존엄에 상처를 가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불이익을 준다”며 “혐오표현 대상자를 보호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조례안은 모든 도민이 혐오표현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분명히 하고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도지사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조례안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위를 하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조례안이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막아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조항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의 시위 과정에서 집회 장소를 두고 제주도의회 측과 충돌하면서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의 시위는 상임위 심사가 열리는 29일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29일 오전에도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에는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들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상임위에서는 심사가 보류됐다.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 이상봉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어느 정도 수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사회적 합의 속에서 조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심사를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갈등 보다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 소통하며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고 성숙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행자위 소속 고현수 의원은 이번 심사보류 결정에 반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질 때 행자위 회의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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