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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사용량 대로 요금부과? 도의회서 제동
제주 지하수 사용량 대로 요금부과? 도의회서 제동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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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 개선 조례안 개정
제주도의회 "농업인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 ... 추가 협의 필요"
사진=제주시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농업용 지하수의 요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 지하수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부분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의 개선 부분이었다.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수 관정의 규격에 따라 정액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채계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인 단체에서는 조례안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시행시기를 좀더 낮춰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환도위 심사에서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님들도 조례안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주도에서 강행하는 것보다는 농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에서는 양파와 양배추, 무 등을 다 산지폐기하고 코로나 등의 어려움 속에서 별다른 지원도 못받으면서 부글부글 속이 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끓는 기름에 제주도정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을 붓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도 “제주 농가의 부채 수준이 전국 1위”라며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다. 거기다 최근 비료값 상승에 각종 원자제값 상승도 농가의 부담이다. 이 상황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 외에 지하수 보전을 위해 당장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바꾸기보다는 누수율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날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되고 말았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환도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역시 농가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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