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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하라" 입장 가결
제주도의회 문광위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하라" 입장 가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3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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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입장문' 채택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 중단, 절차위반 및 관리감독 대책 마련 등 주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3월 30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입장문에 결의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상임위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안건으로 상정, 30일 제403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2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8년부터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약 100억원(세금 포함 약 113억)에 매입, 60억 이상 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 공연연습장 및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계약금 2원, 계약해지 위약금 20억원’이라는 상식에서 벗어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점은 상임위를 통해 수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30일 오전 9시 50분, 상임위 안창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며 관련 안건 내용을 밝혔다.

안건명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

상임위는 "재밋섬 건물을 매입 활용하고자 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사업임에도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누락,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기금 등 기본재산 운영관리의 부적정, 도민사회 공감대 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

첫째, 우리 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도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공감대 부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일체의 절차 이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행정 지도감독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 만큼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공공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재단 기금이 아닌 도 일반회계 등 별도의 재원 마련을 요구하며, 많은 도내 에술인 단체가 입주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 연습장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상임위 입장을 정리하면,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모두 중단시킬 것 △관련해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안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도는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공공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는 재단 기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활용할 것 등이다.

다만, 이날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상임위 입장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황국 의원은 “저희가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입장문들이 나름 명분이 되겠지만, 사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저희와 의견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문에 대해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안창남 위원장은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마저도 이행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라며 “나머지 의원님들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황국 의원은 자신은 해당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알리며, “위원회 일동”이라 적힌 부분에서 “제 이름은 빼달라”고 청했다.

이에 해당 입장문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일동”이 아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름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상임위 의원 중에는 오영희(국민의 힘, 비례대표) 의원이 유일하게 불참했다. <미디어제주>가 오영희 의원에게 문의한 결과 불참 사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 였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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