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0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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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지지호소 의혹
제주도선관위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중"
박찬식 예비후보 측이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제보받았다"며 5일 공개한 민주당 예비후보 배우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SNS메시지./사진=박찬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박찬식 예비후보 측이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제보받았다"며 5일 공개한 민주당 예비후보 배우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SNS메시지./사진=박찬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5일 오전 “민주당 A 도지사 예비후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제보받았다”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A 예비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SNS메시지를 통해 대선후보와 A예비후보를 연계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이지만 문제는 A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 및 후보의 배우자는 예외다.

하지만 A예비후보의 배우자가 SNS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면서 대선후보와 A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시점은 지난 2월26일로 알려졌다. A예비후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이전으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예비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A예비후보 배우자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예비후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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